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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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현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DNA 포상: 최초 1만원·유족 인정 시 10만원
  • check_circle신원 확인: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 check_circle유해 제보: 최대 70만원·현장조사 2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8촌 이내 친인척 또는 매장지역 제보자
  • check_circle서류: DNA 유족 확인서류 1종·제보는 없음
  • check_circle신청: 1577-5625·홈페이지·보건소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유선전화 1577-5625, 온라인 https://www.withcountry.mil.kr, 또는 전국 보건소(지소)ㆍ전국 보훈병원ㆍ서울적십자 병원ㆍ예비군 부대 등 방문접수로 신청 또는 제보한다.
  2. 2
    유가족 DNA 시료채취 또는 유해 매장지역 제보ㆍ증언 및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참여를 진행한다.
  3. 3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를 거친다.
  4. 4
    포상금은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 또는 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ㆍ증언 시: 제출서류 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직계 가족 또는 친가ㆍ외가 8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한다.
  • arrow_rightDNA 시료채취는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 arrow_right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거나 이를 제보ㆍ증언하는 국민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유해 매장지역 제보ㆍ증언 후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도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ㆍ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출처: 국방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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