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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금융상시 접수중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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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대 8억원 융자(설계액 80% 이내)
  • check_circle대상: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자
  • check_circle우선선정: 설계액 20% 이상 자부담 선집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자격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산림조합 융자 신청

  2. 2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자여야 함
  • arrow_right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함
  • arrow_right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고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는 우선 선정 대상임
  • arrow_right개인, 법인, 시설 또는 단체가 신청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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