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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금융접수처 문의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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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임업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2003년 말 이전 차입·2004년 이후 상환 정책자금
  • check_circle대상: 1998.1.1.~2001.1.7. 연대보증 피해 임업인
  • check_circle상환연기·대체: 연 1.5%, 5년 거치 15년 분할
  • check_circle보증해소자금: 연 3%, 3년 거치 17년 분할
  • check_circle상환혜택: 정상·조기상환 시 이자액 40% 환급
  • check_circle신청: 대상자 확정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임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책자금상환연기 및 대체자금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에서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한 정책자금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연대보증해소자금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 arrow_right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 시작 시 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어 추가 대상자 선정은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지원대상과 동일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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