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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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목 벌채·판매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check_circle대상: 보호지역 내 벌채를 하지 않는 산림소유자
  • check_circle자격: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벌채제한지역이 아닐 것
  • check_circle자격: 입목 평균 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check_circle제출·신청: 신청서·입목등기부등본을 소재지 시장·군수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림소유자로서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해야 함
  • arrow_right보호지역 지정 당시 해당 산지가 공익용산지 또는 입목벌채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입목의 평균 수령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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