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3월 ~ 6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불금(현금)
  • check_circle임산물 대상: 직전 1년·연 60일 종사, 0.1ha·120만원 이상
  • check_circle육림 대상: 산지 소유, 직전 1년·연 60일 종사, 3ha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경영체확인서·임대차계약서·판매내역·경영일지
  • check_circle신청방법: foco.go.kr 또는 주 산지 읍면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산림녹지과 063-640-24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임업인, 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전온라인신청:www.foc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연간임산물판매내역
  • 산림경영일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자
  • arrow_right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인 자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arrow_right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임산물생산업 해당)
  • arrow_right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한 자 (육림업 해당)
  • arrow_right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아래 주업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임업인: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중 하나.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중 하나. 육림업 임업인: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육림업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또는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중 하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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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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