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3월 ~ 6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불금(현금)
  • check_circle임산물 대상: 직전 1년·연 60일 종사, 0.1ha·120만원 이상
  • check_circle육림 대상: 산지 소유, 직전 1년·연 60일 종사, 3ha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경영체확인서·임대차계약서·판매내역·경영일지
  • check_circle신청방법: foco.go.kr 또는 주 산지 읍면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산림녹지과 063-640-24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임업인, 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전온라인신청:www.foc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연간임산물판매내역
  • 산림경영일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자
  • arrow_right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인 자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arrow_right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임산물생산업 해당)
  • arrow_right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한 자 (육림업 해당)
  • arrow_right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아래 주업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임업인: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중 하나.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중 하나. 육림업 임업인: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육림업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또는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중 하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련 지원금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확인 필요
산림청
현금 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상시 접수중
산림청
현금(융자)
임산물 상품화 지원확인 필요
산림청
현금 지원
숲가꾸기 사업 지원상시 접수중
산림청
현금 지원
전략작물직불접수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600만원 등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접수처 문의
산림청
현금(융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접수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정기 접수
한국임업진흥원
물품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상시 접수중
농림축산식품부
6만원 등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정기 접수
산림청
현금 지원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접수처 문의
산림청
현금 지원
임도 지원접수처 문의
산림청
기타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신청가능
산림청
현금(융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접수처 문의
산림청
현금 지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상시 접수중
산림청
8억원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