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공모기간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사·설계·감리 등(개보수 제외·부지비 자부담)
  • check_circle대상: 건축 20년 경과 공영도매시장 개설 지자체
  • check_circle필수조건: 타당성 검토·세부계획 연구용역 실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사업추진계획서
  • check_circle신청처: 농림축산식품부(시는 시·도 경유)
  • check_circle문의: 농식품부 044-201-2222·aT 061-931-10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지방자치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2. 2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4. 4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5. 5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6. 6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추진계획서
  •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만 유효하며, 20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arrow_right2018년 1월 1일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이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arrow_righ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arrow_right최근 3년 평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arrow_right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arrow_righ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arrow_right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 arrow_right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지원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정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유통시설현대화접수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정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접수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정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신청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