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가축개량지원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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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축 검정·선발·계획교배 지원
  • check_circle지원범위: 검정·검사·교육비 등 일부 지원
  • check_circle대상: 사업별 요건 충족 농가·개량기관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별 계획서·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농협 개량사업소·관련 협회
  • check_circle문의처: 농협 가축개량원 041-661-46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 축산농가, 종돈업 허가업체,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지방자치단체,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우암소검정사업 희망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2. 2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3. 3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4. 4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
  5. 5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6. 6
    종돈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7. 7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8. 8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9. 9
    가축개량기술교육(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은 농협가축개량원에 교육신청
  10. 10
    가축개량기술교육(가축인공수정사교육)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교육신청
  11. 11
    가축개량기술교육(한우선형심사교육)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육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우암소검정사업의 경우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arrow_right종돈농장검정의 경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arrow_right유우군능력검정사업의 경우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arrow_right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중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이며,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arrow_right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희소한우개량지원)의 경우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 arrow_right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의 경우 한우 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에서 태어난 개체의 친자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중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희소한우개량지원)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한우 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에서 태어난 개체의 친자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지원대상과 동일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지원된 도축산관련연구기관 관리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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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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