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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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림작물·산림복합경영단지 규모화
  • check_circle공모규모: 총사업비 1억~7억원(국40·지20·자40%)
  • check_circle소액규모: 1억원 미만(국20·지30·융30·자20%)
  • check_circle공모대상: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소액대상: 공모대상 및 임업인
  • check_circle신청처·서류: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소액사업은 전년도 6~7월 중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2. 2
    공모사업은 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3. 3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개별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arrow_right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 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반납금 등을 전부 미납한 자는 지원 제한됩니다.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법인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하고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 토지여야 하며, 명의가 다른 토지는 사후관리기간 이상 지상권·전세권 설정 또는 국공유지 대부 등 원문상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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