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에게 시설,장비,컨설팅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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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전년도 4~5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계·시설·장비
  • check_circle대상: 공동경영체 운영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
  • check_circle제외: 단순 계약재배만 하고 공동생산 미지원 조직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해 신청
  • check_circle서류·선정기준: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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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공동경영체를 조직·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품목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생산단계에서 품종·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단순 계약재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경영정보를 등록했고,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해 전년도 4~5월에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 제한
  •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에서 판단하며,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 공동육묘장·선별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받아도 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경영체'는 어떤 조직을 말하나요?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산지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저장·가공·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입니다.

Q. 교육·컨설팅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가 초기 단계라면 1년 차에 역량강화 교육·컨설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정착·심화단계라도 교육·컨설팅 수요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새 시설을 지으려는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기존 보유 시설의 증축·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합니다. 또한 설치비에서 토지는 제외되며, 과잉보유 장비의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농협·농업법인·협동조합이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년도 4~5월입니다. 구비서류와 선정기준은 사업시행지침서(www.mafra.go.kr)를 참고하고,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시행지침서 참고(www.mafra.go.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직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기본규정상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arrow_right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초기 단계 공동경영체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포함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공동영농 기계류 구매 시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에서 판단하며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arrow_right기존 보유 시설의 증축·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에게 시설,장비,컨설팅등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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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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