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정기 접수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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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공동센터 시설비 최대 1억5,200만원
  • check_circle운영비: 공동센터 최대 1,370만원
  • check_circle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최대 1억5,2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읍면·도서지역의 영유아 3~10명 시설
  • check_circle신청: 읍면·시군 방문, 지원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영리기관·법인·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촌아이돌봄센터의 경우,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하며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 arrow_right찾아가는 돌봄교실의 경우,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찾아가는 돌봄교실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arrow_right「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arrow_right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arrow_right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arrow_right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arrow_right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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