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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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시설비 최대 2천만원·운영비 3천만원 내외
  • check_circle대상: 전문성·시설·인력 갖춘 농촌 법인·단체
  • check_circle시설요건: 39.6㎡ 이상, 5년 이상 사용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신청서(추가 서류 별도 안내)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4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 수요가 있는 농촌지역의 시설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 이상이고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시설은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시설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려는 법인·단체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매년 신청 후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능력과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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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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