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정기 접수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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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용 85㎡ 이하 주택 분양·임대 우선권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check_circle자격조건: 동일 중소기업 근무 시 3년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서약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 check_circle선정방법: 재직기간과 정책적 우대사항을 고려해 추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또는 동일 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과거 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신가요?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국민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Q.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별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이 정해지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개별 공고,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를 확인합니다.

  2. 2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3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허위·위조 사실이 있으면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을 고려해 추천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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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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