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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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임대조건: 주변 시세 대비 60~80%
  • check_circle거주기간: 젊은층 10~14년, 수급자·고령자 20년
  • check_circle대상: 대학생·청년·신혼·한부모·수급자·산단근로자·고령자
  • check_circle자격: 무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 check_circle신청방법: 등기우편, 장애인·65세 이상은 현장접수
  • check_circle문의: 주택정책과 042-270-6381·도시공사 042-530-92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대전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취업상태산업단지근로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description제출 서류

  •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arrow_right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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