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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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주비 실비·주택임차비 융자
  • check_circle임차비: 70% 이하, 최대 3천만원
  • check_circle융자조건: 연 3%, 거치기간 중 무이자
  • check_circle상환조건: 2년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 check_circle대상: 대피·퇴거명령 이행 임대주택 이주자
  • check_circle신청·문의: 서류 지참 방문·안전도시과 02-2148-30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필요서류 지참 후 시·군·구청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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