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업·교육정기 접수

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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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충남 아산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2026년 사업 접수 시기 미정(추후 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월세 80%, 월 최대 30만원×3개월
  • check_circle지원한도: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
  • check_circle대상: 아산시 관내 50인 미만 기업
  • check_circle자격: 재직자·기숙사 주소 모두 아산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기업현황서·계획서·계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ohbj94@korea.kr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아산시
사업유형아산시 관내 기업(50인 미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문 내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한다.

  2. 2

    이메일(ohbj94@korea.kr)로 접수한다.

  3. 3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실적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붙임1] 사업신청서
  • [붙임2] 기업현황서
  • [붙임3] 예산운용계획서
  • 기숙사 임차 계약서(지원신청 호실별 제출)
  • [붙임4] 기숙사 이용자 명단
  • [붙임5] 서약서
  • 10월 교부신청 시 부동산 계약서류
  • 10월 교부신청 시 월세 납부서류
  • 10월 교부신청 시 노동자 자격여부 확인서류
  • 10월 교부신청 시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 10월 교부신청 시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완화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아산시 관내 50인 미만 기업이다.
  • arrow_right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모두 아산시로 일치해야 한다.
  • arrow_right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와 불법 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이 부담한다.
  • arrow_right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되며 간부 이상급은 제외된다.
  • arrow_right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만 지원하며, 2명 모두 지원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 증빙이 필요하다.
  • arrow_right2026년 사업 접수 시기는 미정이며 추후 공고 예정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50인 미만)

- 지원규모: 호실당 30만원*3개월*기업당 5인 이내

-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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