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기타||현물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분양·임대주택 1회, 건설량 25% 이내
  • check_circle대상: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생애최초
  • check_circle자격: 1순위 무주택·저축액 600만원 이상
  • check_circle자격: 혼인 또는 자녀·소득세 5년·자산요건 충족
  • check_circle소득: 월평균소득 130% 이하(일부 140%)
  • check_circle신청·문의: 청약홈 온라인 / 053-350-03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주거유형무주택
취업상태재직, 자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 arrow_right「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arrow_right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arrow_right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 arrow_right「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arrow_righ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40퍼센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지원금

특별공급(신혼부부)상시 접수중
대구도시개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특별공급(다자녀)상시 접수중
대구도시개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특별공급(장애인)상시 접수중
대구도시개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특별공급(기관추천)상시 접수중
대구도시개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특별공급(노부모)상시 접수중
대구도시개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공공분양 주택공급신청가능
국토교통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