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소상공인상시 접수중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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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초일액 60%를 120~210일 지급
  • check_circle대상: 폐업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1년 이상
  • check_circle자격: 비자발적 폐업·미취업·재취업 노력
  • check_circle선정기준: 6개월 적자·매출 20% 감소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급자격 신청서·폐업사유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급여는 고용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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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매출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매출액 감소(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감소 추세 중 1가지) 또는 그 밖의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근로자를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50명 미만 사업주만 가입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서,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사업유형자영업자,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농어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2. 2

    폐업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여야 함
  • arrow_right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arrow_right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arrow_right사업장이 폐업해야 함
  • arrow_right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해야 함
  • arrow_right매출액 감소는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의 전년 동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FTA 관련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 부모·동거친족 간호, 질병·부상, 거소 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도 비자발적 폐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arrow_right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가입 희망 사업주가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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