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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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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차수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은행상담: 기업체와 은행 간 대출상담 및 확인서 발급

  2. 2

    신청서 접수 및 평가표 작성: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3. 3

    현장확인: 군산시가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

  4. 4

    심의·결정: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5. 5

    선정결과통보: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

  6. 6

    융자실행: 선정기업과 은행 간 융자 실행

  7. 7

    이차보전: 군산시가 은행에 이차보전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공장면적 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공장면적 500㎡미만, 용도가 제조·공장)(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기준)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대출상담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해당 시) 우대기업 증빙서류: 유망강소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여성기업·청년기업 인증서, 향토기업 증빙(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해당 시)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 1부
  • (해당 시) 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기타 서류(산업재산권 등록 사본, 규격 인증서, R&D 사업 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대학창업보육센터 확인서, 수출실적 증빙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업체여야 함
  • arrow_right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신청 제한(즉 최소 1년 이상 사업 영위 필요)
  • arrow_right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신청 제한
  • arrow_right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신청 제한
  • arrow_right융자지원기간 만료된 업체는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arrow_right향토기업 우대조건: 1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 arrow_right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 내(2023~2025년)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표창 수상 기업
  • arrow_right유망 강소기업: 3년 내 1회 유망 강소기업 인증서 발급 기업
  • arrow_right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타 기관 자연재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평가표 100점 중 50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배정 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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