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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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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고용보험료 80%(근로자는 국민연금 포함), 최대 36개월
  • check_circle대상: 월 270만원 미만 피보험자·사업주; 근로자는 10인 미만 신규가입자
  • check_circle지원 제외: 재산 과표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예술인·노무): 미가입 성립·입직신고서, 가입 지원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4insure(근로자)·고용산재 토탈서비스(기타) 또는 관할 지사
  • check_circle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국민연금공단 13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건설업, 벌목업, 문화예술사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자 유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다.

  2. 2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신청한다.

  3. 3

    서면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한다.

  4. 4

    건설·벌목업 유형은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뒤 전자 또는 서면으로 지원신청한다.

  5. 5

    건설·벌목업 전자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보험료신고,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사항을 입력한다.

  6. 6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유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미가입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고,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다.

  7. 7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유형의 서면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한다.

  8. 8

    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2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주 (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근로자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대상)
  • arrow_right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둘 이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를 합한 금액 기준)
  • arrow_right신규가입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본사+현장)가 10인 미만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 arrow_right근로자 유형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 arrow_right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은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은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은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 arrow_right예술인 유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별 지급 보수 합계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 arrow_right문화예술사업 도급사업 특례 적용 시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지원된다.
  • arrow_right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노무제공자 유형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노무제공자 적용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플랫폼노무제공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 arrow_right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 합계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된다.
  • arrow_right지원기간은 유형별로 최대 36개월까지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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