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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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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에 문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10인 미만): 월 270만원 미만 종사자·사업주
  • check_circle대상(10인 이상): 월 27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check_circle근로자 지원: 고용·국민연금 부담분 80%
  • check_circle근로자 조건: 최근 1년 내 사회보험 가입이력 없음
  • check_circle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고용보험료 80%
  • check_circle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국민연금공단 13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작성
  2. 2
    신청서 접수
  3. 3
    지원대상 여부 확인
  4. 4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5. 5
    보험료지원금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arrow_right10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 arrow_right근로자의 경우, 지원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arrow_right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arrow_right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arrow_right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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