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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건부 접수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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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직·이직자 건강진단 진료비 지원
  • check_circle2차 진단지원: 진단수당 15만원·왕복 교통비
  • check_circle대상: 재직 광업근로자·분진사업장 1년 이상 퇴직자
  • check_circle제출서류(이송료): 청구서·영수증 등 증빙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단 해당 지사 방문·우편·팩스
  • check_circle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퇴직
사업유형광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arrow_right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arrow_right건강진단비는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지원
  • arrow_right진단수당 및 이송료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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