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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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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학자금
  • check_circle대상: 진폐 장해판정 광업 분진근로자의 자녀
  • check_circle선정: 대상 교육기관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납부영수증·주민등록등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FAX
  • check_circle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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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광업 분진작업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재학 중인 자녀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자녀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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