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정기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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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4월, 9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대학원 130만·특수학교 30만·대학 90만원/학기
  • check_circle대상: 보훈 교육지원 대학원생·특수교육대상 재학생 등
  • check_circle대학 대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권자의 대학생 자녀
  • check_circle제출서류: 성적·재학·수업료 납입증명서
  • check_circle저소득자 서류: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 check_circle신청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년 4월 또는 9월 접수기간을 확인한다.
  2. 2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3. 3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상이다.
  • arrow_right대학원 장학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 대학원 장학 대상이다.
  • arrow_right특수학교 장학은 보훈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대학 장학은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또는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대학 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보훈장학 시행계획의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 arrow_right저소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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