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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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 check_circle지원한도: 본인 총 300만원·연 150만원
  • check_circle유족·자녀 한도: 총 150만원·연 75만원
  • check_circle대상: 취업 희망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 check_circle지급조건: 수강진도율 80% 이상 등 충족
  • check_circle신청처: 보훈(지)청 방문·우편·취업정보시스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훈(지)청 방문, 우편 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을 신청한다.

  2. 2

    지원신청 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서약서,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3. 3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 이상을 충족한다. 단,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4. 4

    수강 완료 후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계좌사본,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한다.

  5. 5

    지원신청 접수 완료, 수강진도율 기준 충족, 수강료 지급 관련 서류 제출이 모두 충족되면 수강료 지급이 가능하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 서약서
  •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 계좌사본
  •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보훈관계법률에 따라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arrow_right동일 과정에 대해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 arrow_right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보훈지청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과정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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