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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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형별 보훈장학금 현금 지급(반기)
  • check_circle대학원 대상: 석·박사 재학생, 직전학기 85점 이상
  • check_circle특수학교 대상: 특수교육 대상자(특수학급 포함)
  • check_circle6·25장학: 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 check_circle선정방법: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 내 선발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장학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2. 2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여야 함
  • arrow_right대학원 장학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자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대학원 장학은 연구과정, 정규학기 첫학기,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은 제외됨
  • arrow_right특수학교 장학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6.25전몰군경자녀 장학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또는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가 대상임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의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됨
  • arrow_right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교육 보훈대상자 찜하기 찜하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반기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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