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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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지자체 사업 공고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염전 바닥재 개선(현금)
  • check_circle지원조건: 국비 30%·지방비 30%·자담 40%
  • check_circle대상: 지자체·공기업·관련 조합·천일염 생산자
  • check_circle제외: 운영 1년 이하 법인, 농약·근로강요 적발자
  • check_circle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2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3. 3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함
  • arrow_right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이면 지원할 수 없음
  • arrow_right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 arrow_right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 arrow_right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arrow_right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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