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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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

group

지원 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배치전·특수건강진단 검사비 전액
  • check_circle대상: 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
  • check_circle대상: 건설일용직 사용 사업장
  • check_circle대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용 사업장
  • check_circle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별도 없음·선정 후 결과확인서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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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해당 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동주택의 경비원 또는 청소원을 사용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제1차·제2차 검사항목 비용도 전액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디딤돌 사업을 온라인 신청합니다. 대상 선정 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에 제출해야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description제출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 측정
  •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arrow_right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arrow_right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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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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