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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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자금 융자
  • check_circle지원규모: 300만~8,000만원, 연 3.0~4.0%
  • check_circle상환기간: 대부 종류별 3~20년
  • check_circle주택대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무주택
  • check_circle사업대부: 소규모 사업 운영·예정자(법인 제외)
  • check_circle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 지원: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각 법률상 유족 또는 선순위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대부는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 직계 존비속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부는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농토구입 대부는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농토 구입 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사업 대부는 소규모 사업 운영자 또는 신규 운영 예정자와 신규 또는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생활안정 대부는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대부대상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대부대상자는 위탁은행 또는 보훈지청(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대부대상자가 위탁은행 또는 보훈지청(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서민금융 주거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1회성 현금대여(융자)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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