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특별공급(다자녀)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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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 check_circle공급규모: 건설량 10% 범위, 1세대 1주택 1회
  • check_circle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 무주택세대
  • check_circle자격: 자산요건 충족·월평균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청약홈 온라인(www.applyhome.co.kr)
  • check_circle문의처: 보상판매처 053-350-03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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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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