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특별공급(노부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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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분양·임대주택 1회 특별공급
  • check_circle공급규모: 건설량 5% 이내, 1세대 1주택
  • check_circle대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check_circle부양요건: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check_circle소득·자산: 자산요건 충족, 월평균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신청·문의: 청약홈 온라인 / 053-350-03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arrow_right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피부양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이어야 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인 가구는 130% 이하이어야 함
  • arrow_right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한 재외동포 중 해당 시·도지사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_right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arrow_right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arrow_right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급 목적 취득 대상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해야 함
  • arrow_right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급 목적 취득 대상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매매계약일 기준 해당 토지·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해야 함
  • arrow_right법령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해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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