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특별공급(기관추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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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재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1회 우선공급
  • check_circle대상: 철거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 세입자
  • check_circle대상: 위안부 피해자·등록장애인·다문화가족 구성원
  • check_circle대상: 요건을 갖춘 공무원·군인·영주귀국 박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구비서류 해당 없음
  • check_circle신청방법: 대구 구·군청 방문 후 청약홈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취업상태재직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탄광근로자, 공장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군인,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구시 각 구·군청에 직접 방문 신청한다.
  2. 2
    방문 신청 후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arrow_right참전유공자
  • arrow_right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10년 이상 복무 군인
  • arrow_right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arrow_right북한이탈주민
  • arrow_right납북피해자 또는 등록포로
  • arrow_right철거 예정 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arrow_right철거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세입자로서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arrow_right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 주택 세입자로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arrow_right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arrow_right주택도시기금에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예탁·적립한 자
  • arrow_right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정신·중증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arrow_right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
  • arrow_right10년 이상 근무 공무원·군인으로 전 가족 국외 2년 이상 거주 후 귀국자 또는 인사발령 근무지 이전 2년 이내자
  • arrow_right영주귀국 박사학위 전문가로서 입국 2년 이내자
  • arrow_right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arrow_right올림픽·국제기능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 우수선수·우수기능인
  • arrow_right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 arrow_right시·도지사 고시 기준 해당자(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시책)
  • arrow_right제12호 해당 주택 및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해당 사업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성년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개발제한구역 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된다.
  • arrow_right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했거나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 arrow_righ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는 입국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 arrow_right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시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납북피해자, 등록포로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의 촉진 -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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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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