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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접수처 문의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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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최고 7천만원, 다자녀 7천5백만원
  • check_circle대상: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check_circle자격: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기금e든든 또는 5개 수탁은행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매매계약서·등기증명서·등본·인감증명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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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1억5천만 원 이하·60㎡ 이하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본인+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수당 포함)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신가요?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만 30세 미만 세대주라면, 직계존속 1인 이상과 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계신가요?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무주택세대주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대출 한도와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 7천만 원 이내(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기타 추가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30세 미만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arrow_right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만 30세 미만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상 오피스텔 가격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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