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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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훈특별고용: 20명 이상 고용 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
  • check_circle특별채용: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 등
  • check_circle채용가점: 대상자 점수에 5% 또는 10%
  • check_circle대상: 관련 법률상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취업희망·특별채용 추천 신청서, 이력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훈(지)청 방문·우편·팩스·취업정보시스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은 보훈(지)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2
    채용시험 가점에 필요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보훈(지)청 방문·팩스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이력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채용시험 가점 이용 시 정부24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 가능;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상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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