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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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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훈특별고용: 20명 이상 고용 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
  • check_circle특별채용: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 등
  • check_circle채용가점: 대상자 점수에 5% 또는 10%
  • check_circle대상: 관련 법률상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취업희망·특별채용 추천 신청서, 이력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훈(지)청 방문·우편·팩스·취업정보시스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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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독립·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관계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중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시험 가점(5% 또는 10%)을 받으려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훈특별고용을 알아보고 있다면, 대상 기업체가 20명 이상(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고용 요건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을 원한다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등을 채용기관으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으로, 별도의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Q. 채용시험 가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24를 통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채용시험 가점은 얼마나 되나요?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5% 또는 10%가 가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은 보훈(지)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2

    채용시험 가점에 필요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보훈(지)청 방문·팩스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이력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채용시험 가점 이용 시 정부24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 가능;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상자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상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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