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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출산·육아기 휴직·단축 근로자의 공백을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으로 메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업무분담지원금)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실제로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분할 없이 연속으로 허용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단,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지원 제외,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영위 사업주
- · 임금 등 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축 시간에 기준이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Q.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네. 일반 대체인력은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지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을 각 1부 제출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며,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업무분담지원금은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