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국·공립·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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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증서·증, 대통령 기념품, 시설 이용 감면
  • check_circle대상: 3대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
  • check_circle대상 예외: 3대째 남성이 없으면 의무복무 여성 포함
  • check_circle선정 제외: 병역기피·면탈, 진급 낙천·현역부적합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병무청 홈페이지·지방병무청 / 1588-909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description제출 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1대 제적등본
  • 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쳤거나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 또는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했거나 6·25 전쟁 참전, 순국선열·애국지사,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이어야 함
  • arrow_right계속 복무 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병무청 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포함됨
  • arrow_right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상 진급 낙천 또는 현역부적합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국·공립·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병무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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