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친환경차량지원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구매보조금: 신규 구매·등록 시 100만원 정액
  • check_circle충전비: 복지카드 결제액 월 2만9천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부상자 등
  • check_circle차량요건: 보철용 전기·수소차(하이브리드 제외)
  • check_circle신청·서류: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등록증 사본
  • check_circle문의처: 국가보훈부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충전비 지원(복지카드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 2
    구매보조금: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만 해당
  • arrow_right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arrow_right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arrow_right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arrow_right친환경차량 충전비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카드 발급 및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 충전 시에만 지원 가능
  • arrow_right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
  • arrow_right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arrow_right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arrow_right「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
  • arrow_right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arrow_right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

관련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
위탁진료 지원신청가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