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접수처 문의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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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면제
  • check_circle대상: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
  • check_circle중복감면: 감면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국가유공자 등 단체, 특수임무유공자 단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단체, 참전유공자 단체, 5·18민주유공자 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동산을 해당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arrow_right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arrow_right본 지원은 개인 대상이 아닌 단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arrow_right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arrow_right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 arrow_right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대상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동산 또는 면허가 해당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arrow_right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지원대상과 동일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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