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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라면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 대상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거나 취득할 예정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취득하려는(취득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가요,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외의 부동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적용받으실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이며, 취득세 감면 자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외 부동산도 감면되나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외의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지만, 대부금 초과 부분은 제외됩니다(주택의 경우 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