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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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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부금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 check_circle대상: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 check_circle면적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 check_circle감면범위: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 포함, 그 외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구청 세무·재무과 방문, 1577-57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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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라면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 대상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거나 취득할 예정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취득하려는(취득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가요,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외의 부동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적용받으실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이며, 취득세 감면 자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외 부동산도 감면되나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외의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지만, 대부금 초과 부분은 제외됩니다(주택의 경우 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함
  • arrow_right취득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대부금 초과부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취득하는 주택 외 부동산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대부금 초과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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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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